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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사목협의회 회칙

천주교 신당동성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재지)
(1) 본회는 천주교 신당동성당(이하 "본당" 이라한다.) 사목협의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사무소는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평신도들이 선교와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본당의 사목 활동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느님 백성의 복음화를 이루고 본당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본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연구, 검토, 심의,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찾아 추진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전체회의)
(1) 본회는 주임사제, 부주임신부, 수도자, 총회장, 구역위원 부회장, 분과위원 부회장, 총무단과 각 분과 위원장(이하 "분과장"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 구역위원 부회장, 분과위원 부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 사제가 임명한다.
(3) 총무와 각 분과장은 총회장이 구역위원 부회장, 분과위원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4) 총회장은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 전임 총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5) 본회의 임무는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모든 사업과 활동을 협의, 결정하고 분과 간 업무조정 및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회장단)
본회는 총회장, 남·여분과 부회장, 남·여 구역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본회는 총회장, 구역 부회장, 분과위원 부회장, 총무단, 그리고 각 분과장으로 구성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와 담당업무)
(1) 사목협의회에 두는 분과 위원회와 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➀ 구역분과 위원회 남.여 지역장과 구역장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과 지역 소공동체인 구역모임의 활성화에 관한 일을 맡는다.

➁ 기획 분과 위원회
총무단, 남·여 구역 분과장, 청소년분과장이 참여하며 본당 전체 신자 대상 행사의 기획, 본 회칙 및 제 규정의 정비 담당업무의 배분·조정에 관한 일을 맡는다.

➂ 재정 분과 위원회
총회장, 분과담당회장, 사무장이 참여하며 본당 예산 및 결산 등 재정과 자산관리, 현금의 집계, 검산에 관한 일을 맡으며, 재무평의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➃ 전례 분과 위원회
미사 전례 및 교회예식에 관한 일과 미사전례 관련단체 (미사 해설단, 독서단, 성체분배자회, 성가대, 반주단, 어린이 복사단과 복사단 자모회, 성인 복사단, 헌화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을 맡는다.

➄ 선교 분과 위원회
하느님 백성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활동과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 성가정운동과 관련단체 (교리봉사단, 레지오 마리애,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연령회, 푸른 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을 맡는다.

➅ 교육 분과 위원회
신자재교육, 피정, 연수 등에 관한 본당의 신자교육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단체 (남·여 울뜨레아, 성경공부모임, 성경봉사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일을 맡는다.

➆ 사회사목 분과 위원회
지역사회의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일과 관련단체 (군종후원회, 나눔의 묵상회, 빈첸시오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과 사회복지 관련 유관기관, 단체 시설과의 유대 활동에 관한 일을 맡는다.

➇ 가정생명 분과 위원회
소교회인 가정의 성화를 위한 활동과 생명의 존중 및 본당의 일꾼양성에 관한 일과 관련단체 (ME, 옹기아버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을 맡는다.

➈ 환경생태 분과 위원회
소교회인 가정의 성화를 위한 활동과 생명의 존중 및 환경의 관한 본당의 일꾼양성에 관한 일과 관련단체 (생명수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을 맡는다.

➉ 청소년 분과 위원회
청소년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일 및 초·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과 관련단체 (가톨릭 스카우트단, 청년협의회, 초·중고등부 주일학교의 학생회, 교사회, 자모회, 기타 본당의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을 맡는다.

⑪ 노인 분과 위원회
어르신들이 공경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과 여가선용을 도우며 관련단체(근화 노인대학과 동대학 봉사자회 및 수지침 봉사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을 맡는다.

⑫ 시설방역 분과 위원회
사무장 및 관리복사가 참여하며 본당 및 부속건물의 유지 보수와 시설물의 설치, 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독 기타 본당 시설의 안전관리 및 방역에 관한 모든 일을 맡는다.

⑬ 홍보문화 분과 위원회
본당 역사 자료의 수집·정리·발간, 홈페이지 관리, 대외업무의 처리와 분과간 담당업무의 관한 일을 맡는다.

⑭ 총무단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운영과 그 개선에 관한 일 및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일을 맡는다.

(2)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장과 부분과장(또는 총무)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이 조의 “관련단체" 라 함은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소관 분과장이 추천하고 사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주임사제가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4) 분과장은 관련 단체의 구성·운영 및 활동이 사목 지침에서 벗어나거나 본 회의 사목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단체에게 조정·화해 또는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분과장은 다음 회장단 회의 전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 해당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장은 총회장에게 보고한 후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6) 분과장은 제5항의 사례가 있는 때에는 다음 실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총회장의 임무)
(1) 총회장은 사목협의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주임사제의 사목 지침에 따라 업무를 통할한다.
(2) 총회장은 분과 위원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과장은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총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업추진단(Task Force)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분과담당회장의 임무)
구역부회장과 분과위원 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장 유고시에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총회장은 기획, 재정, 수석총무, 남성총무를 관장한다.
(2) 구역 부회장은 남성구역, 여성구역을 관장한다.
(3) 남성분과 부회장은 남성분과위원을 관장하고 여성분과 부회장은 여성분과위원을 관장한다.

제10조(총무의 임무)
총무는 총회장의 명을 받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간사로서 실무를 맡으며 실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분과장, 부분과장의 임무)
(1)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총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2) 부분과장(또는 총무)은 분과장을 보좌하며 분과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임 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사목협의회의 모든 평신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보궐위원의 임기)
평신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
(1) 전체회의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2) 총회장은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3) 회장단 회의는 주임사제 또는 총회장, 실무위원 회의는 총회장이 의장이 된다.
(4) 총회장은 사목위원 3분의 1이상 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때에는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어 정례회의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목협의회의 연간 활동 상황을 공지하기 위한 임시 회의에는 각 분과 위원회 위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1) 사목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의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월회비로 하며 월정액과 초과 비용 발생 시의 증액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사목협의회의 평신도 위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17조(운영 및 지출)
(1) 제정 운영은 실무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총회장, 수석총무가 협의하여 우선 지출하고 다음 실무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미사시간 안내

일요일
오전 : 6시(일반), 9시(중고등부), 11시(교중)
오후 : 6시(청년)
토요일
오후 : 4시(초등부), 7시(일반)
평일
오전 : 6시(월,수,금), 10시(화~토)
오후 : 7시(화,목)

성당 사무실 안내

02-2237-178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일
오전 6시 40분 ~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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